세계적으로 상용화한 식용 GMO는 총 18개(지난해 말 기준). 이 중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GMO는 콩(대두)·옥수수·사탕무·카놀라(유채)·면화·알파파 등 6개 품목임. 이들 6개 품목은 의무적으로 GMO라고 표시해야 함. 그러나 국내산 콩, 국내산 옥수수처럼 ‘GMO로 수입되는 6개 품목에 포함되지만 GMO가 아닌 국내산 농산물’에‘Non-GMO’, ‘GMO-Free’을 표시하는 기준은 현행법에 없음.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콩, 국내산 옥수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‘Non-GMO’를 허용하는 고시를 추진중.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선 국내로 수입이 허용되는 6개 품목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식용으로 쓰는 18개 GMO 품목 전부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국내산 농산물에 민간이 자율적으로‘Non-GMO’, ‘GMO-Free’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. 즉 GM가지와 구별되도록 국내산 가지에 ‘Non-GMO’표시를 허용하자는 것. GM가지는 국내로는 수입되지 않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상용화 돼 있고, 혹시나 국내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섞여 들어올 수도 있으니 ‘Non-GMO 가지’표시로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줘야 한다는 취지.
현재 ‘비의도적 혼입치’는 3%. 유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GMO가 섞였다고 보고 입혼 비율 3%까지는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.